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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두346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친일반민족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11호는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를, 제17호는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들고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징병제도실시 감사축하대회 참석, 징병학병 찬양 및 선동행위에 관한 판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① 기재 행위는 학병ㆍ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망인의 W연맹의 발기인이사위원참사 등 활동, CO연맹의 상무이사이사참사평의원 등 활동에 관한 판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③ 기재 행위는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비록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31운동에 참여하고 G사나 H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민족문화의 보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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