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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02. 선고 2010누3352 판결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 일시적2주택이 포함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6544 (2010.01.1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중4391 (2006.09.19)

제목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 일시적2주택이 포함되지 않음

요지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54,672,12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보유하다가 그 중 1채를 양도하였다(이 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주택', '이 사건 2주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2. 10. 19. 정AA과 혼인하였는데, 정A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보유하다가 그 중 1채를 양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3주택', '이 사건 4주택'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3. 6. 2.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0,139,330원(주민세 5,467,210원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3. 6. 18. 이 사건 1주택은 원고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5.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없이 이루어진 위 이의신청은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2005. 1. 31. 이 사건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1.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05. 12. 19.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6. 9. 1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고, 2006.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 안전항번에관한판단

가. 피고의주장

원고가 2003. 6. 18. 이 사건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8. 5.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위 이의신청이 사실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항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5. 11. 11.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2.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없이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받고, 다시 2005. 1. 31.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피고의 기각결정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원고의 2005. 1. 31.자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심판청구와 이 사건 소는 모두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주장

(1) 원고는,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를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5항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남편 정AA이 각자 일시적 2주택의 보유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하였다면 비록 그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한 이상 위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인정대상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55조 제5항은 'l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정AA 모두 혼인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AA은 이 사건 4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3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시행령 제155조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항) 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제5항)은 각 1세 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2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다른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정AA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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