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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6. 4. 23. 선고 85나592(본소), 593(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본등기청구사건][하집1986(2),293]
판시사항

가. 조건부 청구의 소송요건

나. 단기소멸시효규정의 적용을 받는 이자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가. 조건부 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써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가)당사자간의 이자부소비대차계약에서 그 이율을 월 단위(예컨대 월 3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의 지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이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나) 차용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수액은 이자제한법 소정 범위내에서 약정이율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이는 성질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된 이자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단기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판례

1979.11.13. 선고 79다1453 판결 (요민Ⅰ민법 제163조914) 264면 카 12273 집27③민156 공623호12344) 1980.2.12. 선고 79다2169 판결 (요민Ⅰ 법 제163조(15) 264면 공630호12649)

원고, (반소피고)피항소인

김영대

피고, (반소원고)항소인

추복선 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4가단4082(본소), 85가단1266(반소)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로부터 돈 7,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2.12.22. 이 법원 남대구등기소 접수 제37595호로서 같은해 12.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1970.5.21. 같은등기소 접수 제11781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1970.10.21. 같은등기소 접수 제29690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목록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971.6.8. 같은등기소 접수 제27397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목록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1971.5.29. 같은등기소 접수 제2573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1972.5.4. 같은등기소 접수 제12750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아래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중 피고(반소원고, 아래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추복선, 같은 이주환은 각 25분의 6, 피고 이현옥은 25분의 1, 피고 이양환, 같은 이오환, 같은 이현주는 각 25분의 4 지분에 관하여 1985.1.25. 매매를 원인으로 1972.12.22. 이 법원 남대구등기소 접수 제3759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돈 7,72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1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들의 선대인 소외 이근하의 소유였는데 그가 1980.4.7. 사망하고, 그와의 관계에서 피고 추복선은 처, 피고 이주환은 장남, 피고 이양환은 차남, 피고 이오환은 3남, 피고 이현옥은 동일가적내에 없는 장녀, 피고 이현주는 동일가적내의 차녀인 사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단, 별지목록기재 (1) 부동산에 관한 접수 제11781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부상 접수일자가 1970.5.20.로 되어 있으나 이는 그 등기원인일자 및 공동담보로 된 같은 목록기재 (2) 부동산의 등기부상 접수일자와 종합하여 볼 때 1970.5.21.의 오기임이 뚜렷하다〕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원심증인 조규일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근하는 1970.5.21.경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월 3푼의 이자약정으로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와 같이 원고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1972.12.22.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단, 등기원인은 매매예약으로 기재하였다)를 경료한 사실 및 위 이근하는 1975.4.13. 원고에게 당시의 차용원금 도합 돈 7,300,000원을 1975.6.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변제기일까지의 2개월분의 이자 돈 420,000원을 합친 도합 돈 7,720,000원을 액면으로 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다.

2.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위 이근하의 채무를 공동상속한 피고들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우선 원고의 위 대여원본채권은 10년, 그 이자채권은 3년의 도과로 각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면서, 주위적 반소청구로서 위 가등기 및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위 이근하 사이에 위 차용원금 채무도합 돈 7,300,000원의 변제기한이 1975.6.15.로 약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소는 1984.1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하니 위 원본채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잠시 접어두고 보더라도, 피고들은 위 이근하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하여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들에게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그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85.1.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따라서 위 피담보채권이 모두 시효소멸하였음을 앞세워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주위적 반소청구는 나아가 실필것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들은 예비적 반소청구로서 이 사건 차용원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약정된 것이므로 원고가 본소를 제기한 1984.11.2.부터 소급기산하여 3년이 되는 1981.11.2.이전의 이자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에게 그 주장의 위 차용금 7,720,000원과 이에 대한 1981.11.2.부터 완제일까지의 이자제한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먼저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 및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변제조건부 등기말소청구는 그 성질상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이 점은 원고가 피고들 주장의 위 이자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피고들로서는 미리 위 가등기와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들 주장의 위 이자채권의 시효소멸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당사자간의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에서 그 이율을 월단위로(예컨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월 3푼)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의 지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나, 원고와 위 이근하가 1975.4.13. 그때까지의 차용원금을 돈 7,300,000원으로 확정하고 여기에 2개월분의 이자 돈 420,000원을 합친 도합 돈 7,720,000원의 차용원리금에 대한 변제기한을 1975.6.15.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2개월분의 이자채권 돈 420,000원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시효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그 변제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나, 위 차용원금 7,300,000원의 변제기 익일인 1975.6.16. 이후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차용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수액은 이자제한법 소정 범위내에서 위 약정이율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이는 그 성질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약정에 의한 이자채권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1453 판결 ; 1980.2.12. 선고, 79다2169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반소청구는 원고에게 돈 7,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16.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4. 따라서 원판결중 원고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로,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김광준 김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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