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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0 2015가단33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24071호로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를 ‘접수 제24071호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한 사실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2407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써, 자신은 2012. 5. 10.경 피고 조합과 접수 제2407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해준 일이 없는데, 누군가가 원고의 등기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결국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원고의 등기위임장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는 점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위임장에 기재된 필체와 날인된 인감도장의 인영이 접수 제2407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위임장에 기재된 필체와 날인된 인감도장의 인영과 서로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접수 제2407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인감도장 인영은 그 찍힌 형태가 삐뚤어져 찍혀 있을 뿐 그것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인감도장 인영과 육안상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다(그것이 육안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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