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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5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 11:10경,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50 주성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에 등록하지 않은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2. 관련규정

가. 자동차관리법 1) 제2조(정의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

)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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