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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고정258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1 인

검사

허섭(검사직무대리, 기소), 홍민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피고인 2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현대 5톤 트럭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6. 15:10경 위 차량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견인한 채 경북 영양군 소재 군민회관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소재 춘천방향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76.4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200킬로미터 거리를 운행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피고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 의할 때 이 사건 이동식화장실은 자동차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고의나 위법성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1호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제2호 )’,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제3호 )’,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제4호 )’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 의 특수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2. 유형별세부기준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 안전상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의 경우에도 그 도로주행 중 여러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그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관계법령에 의할 때,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조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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