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24 2020노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제1호),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제2호),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제3호),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제4호),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제5호 를 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엔진 배기량이 471cc, 최고속도가 65km /h에 이르며, 운전자가 이를 운전하여 일반 도로를 통행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원동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