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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7.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9호 2023.07.2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1896, 18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9. 11.]
제1조의 2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 3. 6.]
제1조의 3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1조의 4 (실태조사의 주기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농업기계의 이용실태

2. 벼 및 밭작물에 대한 농작업 기계화율

3. 그 밖에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주요 농업기계의 범위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스피드스프레이어,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한다.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6. 16.]
제2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①「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6.>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6.>

[전문개정 2009. 9. 11.]
제2조의 2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 2. 11., 2022. 6. 16.>

[본조신설 2014. 3. 6.][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 3. 6.>]
제2조의 3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①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에 대해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의 농업인

2. 관내 농업인이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의 농업인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 6. 25.>]
제2조의 4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시장, 정비장 및 부품 매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3. 6.>

② 센터는 판매한 중고농업기계에 대해 그 판매한 날부터 1개월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ㆍ운영 자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시설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6.>

[본조신설 2012. 3. 15.][제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19. 6. 25.>]
제2조의 5 (농업기계의 구매 등)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ㆍ임대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출고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판매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를 넘지 아니하였을 것

2. 별표 3의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 품질점수가 50점 이상일 것

②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의 사용연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3. 6.][제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로 이동 <2019. 6. 25.>]
제2조의 6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보관소”라 한다)는 영 제7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란 정격하중 2톤 이상인 호이스트(hoist), 체인블록(chain block) 또는 리프트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 보관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리 인력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기계분야에서 5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수리 보조인력 2명 이상

④ 임대사업단은 보관소 이용자 등에 대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사업단에 임대 농업기계의 매입ㆍ운반ㆍ보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6.][제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19. 6. 25.>]
제2조의 7 (농업기계 관리대장)

① 법 제8조의6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농업기계를 이전 또는 폐기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1.][제2조의6에서 이동 <2019. 6. 25.>]
제3조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하며,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5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포장(圃場: 논ㆍ밭 등) 또는 현장(現場)에서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9., 2012. 3. 15., 2012. 11. 23., 2014. 2. 20., 2014. 3. 6., 2019. 8. 26., 2022. 2. 22.>

1. 종합검정, 안전검정: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라목은 농업용 트랙터 및 콤바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나. 농업기계의 외관도 1부 

다. 사용설명서 1부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 1부 

2. 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검정: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3. 변경검정: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2. 11. 23., 2014. 3. 6., 2022. 2. 22.>

1. 신청인이 제출한 검정 용도의 제품으로 해당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검정 재료 등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검정 용도의 제품이 제6조에 따른 검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형식의 제품에 대해 검정을 신청한 경우

6. 정상적인 검정과정 중 검정 용도 제품의 파손, 이상 발생 등으로 검정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7. 신청인이 검정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9. 11.]
제3조의 2 (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검정을 받아야 하는 농업기계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중고 농업기계도 포함한다.  <개정 2014. 3. 6.>

② 별표 4에 따른 종합검정 대상 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시설ㆍ장비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형 농업기계의 경우, 원장은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는 단체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구조와 성능 등의 검정항목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받아 성적을 확인한 후 해당 검정항목 외의 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종합검정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3. 6., 2022. 2. 22.>

[본조신설 2012. 11. 23.]
제4조 (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필수적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9., 2012. 11. 23.>

1. 종합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에 대한 검정

2. 안전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

3. 변경검정: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일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

4. 삭제  <2012. 11. 23.>

② 별표 4에 따른 검정대상 농업기계 외의 농업기계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임의적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3., 2019. 6. 25.>

1. 국제규범검정: 국제기술규정에 따른 검정

2. 기술지도검정: 농업기계의 개량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항목에 대한 검정

3. 선택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자금지원을 받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 항목(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정항목만 해당한다)에 대한 검정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검정의 세부기준으로서의 구조기준(이하 “구조기준”이라 한다) 및 검정의 세부기준으로서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밖의 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공표한다. 다만, 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지도검정은 신청인과 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 11. 23., 2014. 3. 6., 2017. 9. 13., 2019. 6. 25., 2022. 2. 22.>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그 밖에 사후검정의 방법 및 절차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11. 23., 2014. 3. 6.>

[전문개정 2009. 9. 11.]
제5조 (검정재료 등의 요구)

원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9., 2022. 2. 22.>

[전문개정 2009. 9. 11.]
제6조 (검정 결과의 처리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21., 2012. 11. 23., 2013. 3. 23., 2019. 6. 25., 2022. 2. 22.>

1. 종합검정: 45일

2. 안전검정: 30일

3. 국제규범검정: 60일

4. 기술지도검정: 30일

5. 변경검정: 20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 9., 2012. 11. 23., 2014. 3. 6., 2017. 9. 13., 2022. 2. 22.>

1. 별표 5, 별표 6 및 별표6의2에서 검정기준, 구조기준 및 안전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업기계의 경우 원장이 검정기준, 구조기준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하여 공표할 때까지의 기간

2. 제5조에 따라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3. 온도ㆍ습도의 부적합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검정 조건이 맞지 않아 검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검정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

4.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검정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2. 21.>

④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별표 8에 따른 검정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1., 2012. 11. 23., 2014. 3. 6., 2017. 9. 13.>

⑤ 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인, 제조자, 형식명, 검정성적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22. 2. 22.>

⑥ 삭제  <2012. 11. 23.>

[전문개정 2009. 9. 11.]
제7조 (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성적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30일 이내에 찾아갈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제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의 제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6., 2019. 6. 25., 2022. 2. 22.>

[전문개정 2012. 11. 23.]
제8조 (검정의 생략)

원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7. 9., 2022. 2. 22.>

1. 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검정 항목

2. 검정 결과로 통보받은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검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부적합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검정 항목

3. 제4조에 따른 검정방법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는 단체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검정 항목

[전문개정 2009. 9. 11.]
제9조

삭제  <1999. 1. 5.>

제10조

삭제  <1999. 8. 9.>

제11조 (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7. 9., 2012. 11. 23., 2019. 6. 25., 2022. 2. 22.>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본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3일(영문성적서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3., 2022. 2. 22.>

[전문개정 2009. 9. 11.]
제12조 (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2. 11. 23., 2019. 6. 25., 2022. 2. 22.>

[전문개정 2009. 9. 11.]
제13조 (사후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1., 2022. 2. 22.>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직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1., 2012. 11. 23., 2022. 2. 22.>

[전문개정 2010. 7. 9.]
제14조 (이의신청)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22. 2. 22.>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후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1. 12. 21.>

[전문개정 2009. 9. 11.]
제14조의 2 (농업기계 표시의무)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 8. 26., 2022. 6. 16.>

1. 삭제  <2022. 6. 16.>

2. 삭제  <2022. 6. 16.>

3. 삭제  <2022. 6. 16.>

4. 삭제  <2022. 6. 16.>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를 말한다.  <신설 2022. 6. 16.>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의3에 따른다.  <신설 2022. 6. 16.>

[본조신설 2016. 2. 11.]
제14조의 3 (농업기계의 신고)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매매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농업기계의 외관도

3. 제6조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

5.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에 매매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제14조의 4 (농업기계 폐기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를 말한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영상물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된 형식표지판

2. 인수 시 농업기계의 중량

3. 농업기계의 해체 과정

4. 폐기 후 농업기계의 상태(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보호구조물 폐기 상태를 포함한다)

③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제14조의 5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인수 시 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기에 드는 비용”이란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내역에 근거하여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20.]
제14조의 6 (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9조의4제5항에 따라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해 회수한 중고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제14조의 7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에 별표 8의4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도

2. 사업장의 건축도면 또는 설계도면

3. 재직증명 관련 서류 및 자격증 사본

4. 시설 또는 장비의 일람표(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사진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인이 별표 8의4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제14조의 8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8의5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제14조의 9 (중고거래의 신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및 농업기계 수출업자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중고거래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중고매매 계약서 또는 양도양수 계약서(수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출신고필증(수출의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제15조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 11. 23., 2014. 3. 6.>

[전문개정 2009. 9. 11.]
제16조 (사후관리)

①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 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2.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ㆍ정비ㆍ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3.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 판매 및 사후관리 업소의 위치와 이용 안내

4.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 기간과 그 내용

② 제조업자등은 농업기계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ㆍ변속ㆍ제동ㆍ차동ㆍ감속장치를 말한다): 판매일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2. 그 밖의 장치: 판매일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9. 11.]
제17조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2. 11. 23., 2014. 3. 6.>

[전문개정 2009. 9. 11.]
제17조의 2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판매가격

2. 인도 날짜

3.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내용(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발행한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ㆍ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ㆍ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4.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3에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판매할 경우 교환ㆍ환불 규정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5. 농업기계제조업자등으로부터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농업기계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6.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 재발 통보를 받을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및 장치를 말한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3. 차동장치, 차축, 차륜, 타이어 등 주행장치

4. 유압장치

5. 조향장치

6. 제동장치

7. 완충장치

8. 주행과 관련된 배터리

9. 주행과 관련된 전기ㆍ전자장치

10. 차대(차대가 없는 농업기계는 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제17조의 3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법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제18조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영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2014. 3. 6.>

1. 별표 10의 대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별표 10의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전문개정 2009. 9. 11.]
제18조의 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농업기계는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는 별표 12와 같다.

[전문개정 2017. 9. 13.]
제18조의 3

삭제  <2017. 9. 13.>

제18조의 4

삭제  <2017. 9. 13.>

제18조의 5

삭제  <2017. 9. 13.>

제18조의 6

삭제  <2017. 9. 13.>

제18조의 7

삭제  <2017. 9. 13.>

제18조의 8

삭제  <2017. 9. 13.>

제18조의 9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별표 11의2에 따른 안전장치에 대해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1., 2013. 3. 23., 2019. 6. 25.>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2. 21.>

[본조신설 2009. 9. 11.]
제18조의 10 (준용규정)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의 조사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 9. 13.]
제18조의 11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1.>

[전문개정 2009. 9. 11.][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1은 제19조로 이동 <2014. 3. 6.>]
제19조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 대상자: 농업용트랙터 등 농업용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

2.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농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조 및 조작취급성 등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안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6.>

[본조신설 2011. 12. 21.][제18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의11로 이동 <2014. 3. 6.>]
제19조의 2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13.>

1.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3. 검정의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이하 “검정업무규정”이라 한다)을 갖출 것

4.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검정업무를 처리할 것

[본조신설 2014. 3. 6.]
제19조의 3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농업기계의 검정을 위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4. 검정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19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2. 검정대행기관의 소재지

3. 지정 날짜, 지정 번호 및 지정 유효기간

4. 검정대상 농업기계

⑤ 검정대행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고,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6.]
제19조의 4 (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3. 6.]
제19조의 5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①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을 한 후 그 검정성적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업무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실태 및 검정 시설ㆍ인력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6.]
제19조의 6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정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검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검정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6.]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23. 7. 20.>

1.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검정대상 농업기계: 2017년 1월 1일

3. 제6조 및 별표 8에 따른 검정 결과의 처리: 2017년 1월 1일

3의2. 제14조의7제1항 및 별표 8의4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2024년 1월 1일

4. 제15조 및 별표 9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6. 제17조 및 별표 10에 따른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2017년 1월 1일

7. 삭제  <2017. 9. 13.>

8. 삭제  <2017. 1. 2.>

9. 삭제  <2017. 1. 2.>

10. 삭제  <2017. 1. 2.>

11. 삭제  <2017. 1. 2.>

12. 삭제  <2017. 1. 2.>

13. 삭제  <2017. 1. 2.>

14. 삭제  <2017. 1. 2.>

15. 삭제  <2019. 11. 14.>

[전문개정 2015. 1. 6.]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187호, 1995. 5.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형식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를 신청한 농업기계와 국립농업자재검사소검사위탁규칙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를 신청한 농업용 기계ㆍ기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위탁규칙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를 신청한 농업용기계ㆍ기구의 공시품 번호는 종전의 번호에 의한다.

③(사후봉사업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정된 사후봉사업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봉사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농업자재검사소검사위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업자재의 검사, 농약잔류의 검사ㆍ조사 및 농업용기계ㆍ기구의 검정”을 “농업자재의 검사 및 농약잔류의 검사ㆍ조사”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항제4호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중 “조사 및 검정위탁대상”을 “조사위탁대상”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중 “검사ㆍ조사 및 검정장소”를 “검사 및 조사장소”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검사ㆍ조사 및 검정은”을 “검사 및 조사는”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검사ㆍ조사 및 검정”을 “검사 및 조사”로 한다.

제5조의 제목중 “검사ㆍ조사 및 검정방법”을 “검사ㆍ조사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비료관리법ㆍ농업기계화촉진법등”을 “비료관리법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중 “조사 및 검정”을 “조사”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ㆍ조사위탁자"라 한다)”로, “검사위탁서ㆍ조사위탁서 또는 검정위탁서”를 “검사위탁서 또는 조사위탁서”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농업용기계구ㆍ기를 제외한”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중 “조사ㆍ검정”을 “조사”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중 “검사성적서ㆍ검정서”를 “검사성적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검사ㆍ조사 또는 검정실시의 결과에”를 “검사 또는 조사실시의 결과에”로, “검사성적서ㆍ통보서 또는 검정서”를 “검사성적서 또는 통보서”로 하며, “검사ㆍ조사 위탁자 또는 검정위탁자에게”를 “검사ㆍ조사위탁자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중 “검사ㆍ조사 또는 검정을 ”를 “검사 또는 조사를”로, “검사ㆍ조사위탁자 및 검정위탁자에게”를 “검사ㆍ조사위탁자에게”로, “검사ㆍ조사 또는 검정”을 “검사 또는 조사”로 하고, 동조중 “기계ㆍ기구”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ㆍ제5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와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04호, 1999. 1.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정을 받은 사후봉사업자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부령 제133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연구소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36호, 1999.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54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농업기계화연구소장”을 “농업공학연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서식 앞쪽중 “농업기계화연구소장”을 각각 “농업공학연구소장”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중 “농업기계화연구소”를 각각 “농업공학연구소”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농업기계화연구소장”을 “농업공학연구소장”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농림부령 제1482호, 2004. 11.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후봉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후봉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ㆍ뒷면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⑯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9조 중 “연구소장”을 각각 “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를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중 “농업공학연구소”를 “국립농업과학원”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⑯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2호, 2009. 9. 11.>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0까지 및 별표 3과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0호, 2010.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의 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 또는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ㆍ변경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9호, 2011.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및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 등에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 발령한 고시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후검정의 기준ㆍ방법, 안전장치 부착여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개조 또는 변경여부 조사에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 발령한 고시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발령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3호, 2012. 3. 15.>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1호, 2012.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이 규칙 시행 후 농업기계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ㆍ제조를 시작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기준 등에 대하여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는 제4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공표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8조의9제1항, 제18조의11제2항, 별표 1 제1호거목, 같은 표 제2호고목, 별표 8, 별표 9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⑬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0호, 2014. 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을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1호, 2014.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0호, 2016. 2. 11.>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1호, 2016.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2호, 2017. 9.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필증의 부착 및 검정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그 농업기계에 부착된 검정필증에 대해서는 제6조제4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제4항 및 별표 8에 따른다.

제3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정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제1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른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제1호가목, 별표 4ㆍ별표 5ㆍ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대상 농업기계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농업기계의 검정을 받은 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농업용 콤바인”을 “콤바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이앙기”를 “이앙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이식기”를 “정식기”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농업용 로더(loader)”를 “농업용 로더(loader, 올리개)”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파쇄기”를 “농업용 파쇄기”로 하고, 같은 표 제 21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예취기”를 “예취기”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제초기[모우어(mower) 포함]”을 “동력제초기[모우어 (mower, 잔디깎는 기계)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5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농업용 베일러(baler)”를 “농업용 베일러(baler, 볏짚 묶는 기계)”로 하며, 같은 표 제27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절단기”를 “농업용 절단기”로 하고, 같은 표 제28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랩피복기”를 “베일피복기”로 하며, 같은 표 농업기계명란 중 제30호의 “동력경운기”를 “경운기”로 하고, 같은 표 제33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사료급이기(飼料給餌機)”를 “사료공급기(사료급이기)”로 하며, 같은 표 제35호의 농업기계명란 중 “동력탈곡기”를 “탈곡기”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농업기계란 중 “동력경운기”를 “경운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농업기계란 중 “동력이앙기”를 “이앙기”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농업기계란 중 “동력이식기”를 “정식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의 농업기계란 중 “동력예취기”를 “예취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농업기계란 중 “농업용 콤바인”을 “콤바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농업기계란 중 “동력탈곡기”를 “탈곡기”로 한다.

별표 6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용 콤바인”을 “콤바인”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동력이앙기”를 “이앙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동력이식기”를 “정식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산물저온저장고”를 “농산물 저온저장고”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농업용 동력 운반차”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용 로더”를 “농업용 로더(loader, 올리개)”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용 베일러(승용자주형)”을 “농업용 베일러(baler, 볏짚 묶는 기계)”로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2019.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3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이사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이사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표 8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6호, 2022.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표시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 별표 4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9호, 2023.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별표 2] 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별표 3]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제2조의4제1항제2호 관련)
[별표 4] 검정대상 농업기계(제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5] 삭제 <2019. 6. 25.>
[별표 6] 삭제 <2019. 6. 25.>
[별표 6의2] 삭제 <2019. 6. 25.>
[별표 7] 농업기계 사후검정기준(제4조제4항 관련)
[별표 8] 농업기계 검정필증(제6조제4항 관련)
[별표 8의2]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8의3] 제조번호의 표시 기준 및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
[별표 8의4]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
[별표 8의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
[별표 9]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제15조 관련)
[별표 10]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
[별표 11] 삭제 <2017. 9. 13.>
[별표 11의2] 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제18조의9 관련)
[별표 1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제18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3] [별표 6의2]로 이동 <2017. 9. 13.>
[별표 14] 삭제 <2017. 9. 13.>
[별표 15] 검정대행기관의 검정 시설 및 인력 기준(제19조의2 관련)
[별표 16]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의6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별지 제3호의2서식]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
[별지 제3호의3서식]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별지 제4호서식] 사본 발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조사원증
[별지 제5호의2서식] 삭제 <2012.11.23>
[별지 제6호서식]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별지 제6호의2서식]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판매위탁을 받은 자)
[별지 제6호의3서식] 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
[별지 제6호의4서식]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
[별지 제6호의5서식] 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
[별지 제7호의3서식]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관리대장
[별지 제7호의4서식]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관리대장
[별지 제7호의5서식] 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
[별지 제10호서식] 시정명령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검정대행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