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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2 2018고정6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피견인자동차 포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피견인자동차인 트레일러를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에 연결한 다음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고발, 수사보고(차량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트레일러 운행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증거능력 있는 부분에 한함),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차량 확인), 수사보고(A 차량 구조 변경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당 트레일러를 농업기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인 트랙터에 연결하여 운행하였을 뿐 자동차에 연결하여 운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한 적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트레일러를 농업기계가 아닌 자동차에 연결하여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자동차에 해당 트레일러가 연결되어 실제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은 촬영되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기 다른 장소에서 해당 트레일러가 자동차에 연결되어있는 사진들이 다수 촬영되어있고 증거기록 6, 7, 37 내지 42쪽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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