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122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10]
판시사항

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회복한 때를 양도차익 산정을위한 자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자활근로대원들이 작업장으로 사용하여 온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소정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지를 취득하고 차용금채무의 담보조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양도담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라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대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이를 취득한 때이다.

나. 자활근로대원들은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품 등을 수집하여 파는 자들일 뿐 쓰레기를 수집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자활근로대원들이 작업장으로 사용한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소정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6.6.29.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고 1973.12.29. 소외인에게 차용금채무 금 900,000원의 담보조로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그 후 그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1982.2.6. 위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다음, 1990.11.20. 이를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소외인 앞으로 경료한 것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라 할 수 없고 비록 1982.2.6. 위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원고가 이를 취득한 1966.6.29.이라 할 것 이라고(다만 소득세법관계규정에 의해 그 취득시기는 1977.1.1.로 의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소정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제2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 에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1978.경 이 사건 대지를 자활근로대원들에게 임대하여 그 시경부터 자활근로대원 36명이 폐품의 수집, 판매장 등 작업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자활근로대원들은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품 등을 수집하여 파는 자들일 뿐 쓰레기를 수집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자활근로대원들이 작업장으로 사용한 이 사건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소정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6.11.선고 91구2460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