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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9. 29. 선고 2011구합2904 판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한 시기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319(2010.12.10)

제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한 시기임

요지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명의수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29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남□□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9. 29.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432,377,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남△△(2004.11. 26.사망)은 1967. 8. 31. ▽▽시 ☆구 AA 동 206-6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87. 3. 21. 원고의 장인인 김◎◎에게, 1987. 7. 27. 원고의 여동생인 남√√에게, 1988. 3. 23. 원고의 지인인 박BB에게 순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명의신탁하였고, 원고는 2004. 10. 20. 위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4. 10. 20. 위 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과세자 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인 1,062,241,220원을 증 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9. 10.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432,377,1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명의수탁자인 박BB의 대리인 형식으로 2001. 7. 19. 석CC 외 1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석CC 외 1인으로부터 계약금 190,000,000원을 원고가 수령하였고,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김¥¥ 등에게 임대 하고, 임대료를 원고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며,(3)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도 모두 원고가 납부하였고,@ 원고가 2004. 10. 20. 당시 명의수탁 자인 박BB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사례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박B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등 원고가 이미 1987 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고, 위 명의수탁자들도 남△△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87년경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493 판결),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라 할 것이나,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 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5. 션고 97누2066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명의수탁자들이 원고가 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알았다거나,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01. 7. 19. 석CC 외 1인과 체결한 이 사건 부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박BB의 방해로 해지되어 원고가 석CC 외 1인에게 위약금으로 1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박BB이 2004. 10. 경 원고로부터 사례금 250,000,000원을 받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던 사 실에 비추어 2004. 10.경 명의수탁자인 박BB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 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석CC 외 l인에게 지 급한 위약금 190,000,000원과 박BB에게 지급한 명의신탁 사례금 250,000,000원을 증 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을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한정하고 있는데 위 금액들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공제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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