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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4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53]
판시사항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후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1인조합으로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및 그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판결요지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후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조합이 1인조합으로 된 상태에서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위 1인조합의 유일한 조합원인 그 자신이라 할 것이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위 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일자이고 그 실지취득가액은 위 조합의 당초 매수가액인 그 가액이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 피상고인

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2.2.경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과 함께 돼지고기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외 제일식품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발기하여 그 자금으로 원고가 금 62,510,000원을, 위 소외 1이 금 12,500,000원을 각 출자하여 위 자금으로 원고와 위 소외인 등은 1982.12.24. 위 회사설립 후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33,3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와 위 소외인 등은 1983.2.11.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25. 용인군에 축산물작업장 설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경 위 신청이 기각되어 위 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어 위 회사의 존립자체가 어렵게 되자 같은 해 5.17.경 위 소외인 등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는 가장 많은 돈을 출자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소외 1에게는 원고가 그 투자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고서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1984.3.12.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지드에게 금 67,5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위 소외인들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여 원고 단독소유로 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이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당초의 매수가액인 금 33,30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원고 및 위 소외인들이 조합원으로 된 조합에서 이를 취득한 것인데 그 후 위 소외인들이 위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위 조합이 원고 1인조합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단독소유가 된 상태에서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위 1인조합의 유일한 조합원인 원고라 할 것이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위 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2.12.24.이고 그 실지취득가액은 위 조합의 당초 매수가액인 위 금 33,3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결과적으로는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이유모순 내지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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