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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03 2015가단320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E이 1967. 4. 15.경 그 선대의 묘역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당시 실소유자였던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5,000원에 매수하여 선대의 쌍봉 묘지를 조성하였고, 1979. 10. 23. E이 사망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위 묘지를 수호ㆍ관리해 오고 있다.

E과 F 사이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토지 지번이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 C이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5. 4. 19. 이후 20년이 지난 2015. 4. 2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95년 4월경보다 훨씬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원고 선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1995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36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원고 선대의 분묘 및 그 비석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원고의 점유를 인정할 만한 다른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 분묘를 수호ㆍ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현재 분묘가 존재하는 것 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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