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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581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산에 자작나무를 심기로 마음먹고, 2011. 2. 7.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땅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2. 9.경 산림경영계획사업신고서를 경산시청 산림과에 제출하여 2011. 2. 15. 작업허가를 받은 후 2011. 2. 20.부터 약 15일간 나무를 베는 작업을 하고, 그 곳에 자작나무 3,500본을 심었다.

피고인은 위 소유 산의 경계가 공동묘지 부근인 점과 경계 부근에 비석이 설치된 분묘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확한 측량이나 분묘의 존부나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전에 심어놓은 자작나무가 이미 베어진 나무의 뿌리와 아카시아 나무로 인해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일부만 살아있음을 이유로 2012. 12. 20.부터 25.경에 이르기까지 약 5일 동안 그 정을 모르는 포크레인 업자 D로 하여금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작업으로 위 E의 공동묘지내에 있는 F 내외의 봉분 2기, G의 봉분 1기, H의 봉분 1기 등 총 4기의 복토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판단 과연 외부에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외형을 갖춘 분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고의로 그 분묘를 훼손한 것인지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같은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베어진 나무의 뿌리를 뽑는 작업을 수행한 포크레인 기사 D은 분묘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비석이 있는 분묘는 그대로 두었으며, 피고인이 일부러 분묘를 훼손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로부터 봉분을 훼손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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