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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31 2016가단133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묘지는 원고와 피고들의 조부인 I(1888년생)이 1913. 8. 10.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I의 자녀로는 장녀 J, 2녀 K, 3녀 L, 장남 M(1917년생), 2남 N(1921년생), 4녀 O, 3남 P, 4남 Q가 있었는데, I이 1946. 8. 19. 사망하자 호주상속인인 M가 I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M는 1975. 6. 30. 사망하였고 그 처인 R도 1984. 11. 14. 사망하게 되자 자녀인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청구취지 기재 지분에 따라 이들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N는 2004. 12.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N의 장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I의 장남인 M가 1974. 1. 1.경 동생인 N에게 민법 제1008조의 3의 금양임야로 선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묘지를 증여하였고, N는 1995. 1. 1. 장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묘지를 증여하여, 원고는 1995. 1. 1.부터 20년간 선대의 분묘관리와 기일제사를 봉양하면서 이 사건 묘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묘지의 사정명의인인 I을 순차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묘지에 관하여 2015.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M가 N에게 이 사건 묘지를 증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 이 사건 묘지에 설치된 선대의 분묘가 모두 이장되어 빈터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묘지를 20년간 자주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4, 6, 9, 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S의 서면 증언과 이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2017. 5. 11.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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