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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0 2014가단56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의 부친 망 D가 1956년경 피고의 부친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당시부터 점유하였고, D가 사망한 1980년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족의 묘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점유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20년간 당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D가 1956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당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198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F, G의 각 증언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가족의 묘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는 묘지를 이장하여 원고 가족의 묘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496㎡인데 반해 증인 F,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측이 관리하는 분묘가 2기 정도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점유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타인 소유 토지로 보아야 하는데,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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