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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230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6050㎡ 중 60/1830 지분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감정인 D의 인영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2의 1 내지 3, 갑3의 1 내지 6, 갑4의 1 내지 7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E가 그 소유의 화성시 C 임야 6050㎡(1,83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선대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나. E가 1967. 2. 12. 이 사건 부동산 중 선대 분묘가 설치된 60평(199㎡)을 제외한 나머지 1,770평(5,851㎡)를 F에게 매도하였다.

한편 F는 분묘가 설치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967. 5. 1. 매매를 원인으로 1967. 6. 29. 아들인 선정자 G와 조카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가 1995. 3. 11. 사망하였고, 2015. 4. 13.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60평(199㎡)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선정자 G 지분 1/2 중 일부(2268.75/6050 지분)가 선정자 I(756.25/6050 지분), 선정자 J(756.25/6050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756.25/6050 지분)에게 이전되었다.

마. H이 사망하였고, 2004. 2.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4. 6. 29. H 지분이 선정자 K(1/10 지분), L(1/10 지분), M(1/10 지분), N(1/10 지분), O(1/10 지분)에게 이전되었다.

바.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F의 아들인 G와 조카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G와 H이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E와 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E 선대의 분묘가 있어 E로서는 분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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