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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1.16 2019가단11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4. 공주시 F 전 1,183㎡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 지상에는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공주시로부터 이 사건 분묘에 관한 무연분묘 개장허가를 받아 2018. 7. 22. 이를 발굴하고 화장한 후 납골당에 봉안하였다.

다. 원고들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피고를 분묘발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8. 12. 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묘는 원고들이 제사를 지내며 관리하는 G파의 선대분묘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분묘가 무연분묘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발굴 당시 마을주민으로부터 원고들 선대의 분묘라고 듣기까지 하였음에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다른 지역에 선대분묘를 조성하는 비용 2,751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합한 3,251만 원, 원고 B, C, D에게 위자료 각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분묘가 원고들 선대의 분묘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2019. 11. 14.자 참고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분묘가 원고들 선대의 분묘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장기간 이 사건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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