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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4 2018가단5093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2,987,350원 및 그 중 86,663,86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116,323,490원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금산군 간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제2조 (위ㆍ수탁 기간) 위ㆍ수탁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사용개시일인 2014. 6. 17.부터 2019. 6. 16.까지 5년으로 한다.

제4조 (사용료) 사용료는 연간 259,977,000원(선납,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제5조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① 을(이하 ’원고‘라 한다)은 계약 체결을 완료하기 위하여 5년간 사용료 총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계약이행보증금 142,987,350원)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사용료를 매년 납부함에 있어 금산군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연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최초년도 사용료 259,977,000원(선납, 부가가치세 별도)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는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따르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③ 원고는 지정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산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하고 연체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7조 제2항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금산군에 귀속한다.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계약해지) ①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군은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가 본 허가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운영 및 관리를 태만히 할 때 제19조 (전대사업 허가) 원고는 본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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