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구합50094
공유재산 사용료부과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4,439,610원 중 1,479,87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동원솔라코 주식회사(이하 ‘동원솔라코’라 한다)는 2011. 11.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2. 2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제3조(사업의 내용) ② 본 사업 공통적용사항

1. 사업기간: 상업운전 개시일(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사업개시신고’를 말한다)로부터 20년 임대 후 기부채납 결정 제7조(사용료) ① 사업목적 대상물에 대한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하동군 공유재 산 관리조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사용료 = 공시지가 × 사용면적 × 사용요율 × 입체이용저해율 사용요율은 10/1000으로 하고 입체이용저해율은 1/5로 한다.

② 대부료는 매년 12월 30일까지 다음연도 해당 분을 1회 선납한다.

단, 최초년도의 대부료 는 착공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60일 이내에 납부한다.

③ 대부료의 연체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④ 각 발전소별 연간 대부료는 하동군의 청구에 의해 동원솔라코가 하동군에 납부한다.

⑤ 각 발전소별 연간 사용료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감정평가 금액은 사용료에 포함한다). 나.

원고(상호변경 전: 동원솔라코 하동 제2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는 2012. 1. 31. 동원솔라코의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되어 동원솔라코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12. 5. 4. 피고로부터 '하동군 진교면 선창길 24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