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년 3월경부터 부산광역시 소유인 부산시 사상구 B에 위치한 C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다가 2003년 4월경 학교 급식으로 전환되자 그 무렵부터 위 C학교 내부에서 행정재산인 별지 1 기재 도면의 매점과 문방구(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를 운영해 왔다.
나. 행정재산의 사용료 계산과 관련한 법규는 아래 기재와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월할) 또는 일할(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대통령령 제21447호, 제22319호, 제24631호, 제25441호).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대통령령 제20772호, 제19816호, 제19227호).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운용)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율, 일시 사용ㆍ수익 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ㆍ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대부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