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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55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소유의 ‘울산 남구 C, D에 있는 E주건축물 제1동 일반철골구조 데크플레이트지붕 2층 전시장(1층 377.55㎡, 2층 121.35㎡)’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위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후 2017. 8. 27.부터 2018. 2. 19.까지 사용한 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 경위 1)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의 원고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제2조(사용기간) 2017. 8. 27.부터 2022. 8. 26.(5년)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는 매 연도별로 납부하며, 1차 연도의 사용료는 연간 18,810,000원으로 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감정평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 해의 사용료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료는 매 연도별로 ‘임대인’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전액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동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납입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하며, 첫째 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중도포기 등

1. ‘임차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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