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용료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리위탁계약 체결 1)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토지 및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자, 국가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의 다항 기재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이다. 2) 원고와 피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있는 평창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과 관련하여, 2012. 2. 10. 아래와 같은 운영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ㆍ 위탁시설물 : ㉠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과 그 부지(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선내 부분이 이에 해당함) ㉡ 이에 부속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제외 부분은 제외) 등 부대시설 ㆍ 위탁기간 : 2010. 7. 1.부터 3년(2년 자동연장) ㆍ 연간 사용료 :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원고와 피고는 위 2)항 ㉠㉡ 위탁시설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 위탁기간을 2015. 7. 1.부터 3년, 연간 사용료 143,000,000원으로 하는 운영 관리위탁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4) 위 1차 계약 및 2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1차 계약과 2차 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납부) ① 피고는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고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연간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후략) 제11조(재산의 유지관리 및 비용 부담) ② 피고는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의 신설, 교체, 보수, 개수 또는 멸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고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후략 ④ 피고는 검사, 전처리/가공,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