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합1042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태원전기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5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264,7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7. 피고와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C 건물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537,236,174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전기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을 제1, 2호증).
나.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공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D은 2014. 6. 5.경부터 2014. 7. 28.경 사이의 별지 기재 일시에 원고에게 주문하여 보관하고 있던 별지 기재 각 전선을 피고를 위해 보관하던 중 안동시 E에서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 시가 합계 276,523,353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상당하는 위 각 전선을 임의로 처분(이하 '이 사건 비정상 거래'라 한다.)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고단106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 납품한 자재의 가액 중 현재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공사현장 납품액 401,934,783원(부가가치세 포함), 창원현장 납품액 13,301,714원(부 가가치세 포함), 김천현장 납품액 28,265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인 415,264,762 원이다. 2)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 자재 등의 구매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D의 대리권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납품액 중 39,005,764원에 대하여만 지급의무가 있고, 나머지 금액 369,929,019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피고 직원인 D이 권한을 남용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 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피고에 대하여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2) 2014. 6.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인 H 대리는 배송기사로부터 TFRCV 185SQ 2드럼 및 HIV 전선을 어디로 배달하면 되는지 대한 전화를 받고, 원고의 직원인 에게 전화하여 위 TFRCV 185SQ는 주문한 사실이 없는데 위와 같이 배송기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문의하였고 잠시 후에 I으로부터 '안동에 있는 다.른 회사 현장에 들어가는 물건인데 착각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원고의 직원인 I은 D의 배임 의도를 알 수 있었음에도 위 H 대리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D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위 창원현장 납품액 13,301,714원과 김천현장 납품액 28,265원은 2015. 1. 2.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받은 사업사용인에 해당되고, D의 원고에 대한 전기 자재 구매행위는 객관적, 추상적으로 위와 같은 현장소장의 통상의 업무 권한 범위 내에 속한 행위라 할 것이며,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전기 자재 가액 중 2014년말 현재 미지급된 가액의 합계가 415,264,762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5,264,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변제 항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 2. 김천현장 납품액 28,265원, 2015. 1. 5. 창원현장 납품액 13,301,714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대리권 남용 항변
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에 대하여 무효가 되고, 그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표시된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상업사 용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참조).
나) 갑 제1, 3, 6(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7, 8호증, 을 제1, 2호증, 4호증의 10, 24, 27, 33, 34, 38, 39, 45, 48, 50, 52, 53, 54, 56, 58, 59, 60, 61, 64, 71 내지 78, 91, 144, 154, 156, 157의 각 기재, 증인 D,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을 제1호증)에 첨부된 원고의 견적서(을 제2호증)에 기재된 별지 기재 각 품명 및 규격의 전선(이하 '이 사건 각 전선'이라 한다.)의 예정 구매수량 및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4. 5.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전기 자재금액의 합계는 564,721,041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③ 원고는 2013. 12.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전선을 공급하였는데 그 수량 및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④ D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14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정상적으로 공급한 물품의 가액은 88,871,905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이 중이 사건 각 전선과 같은 품명의 제품 납품은 2014. 7. 1. TFRCV 120SQ 1C 전선 3,544(금액: 33,494,344원)가 유일한데, 이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기존에 설치한 같은 품명 전선의 도난으로 인하여 다시 주문한 것이고, 위 2014. 7. 1. 납품한 전선 외에 2013. 12. 26.부터 2014. 7. 31.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각 전선을 원고에게 주문한 사실은 없다.
⑤ D이 이 사건 비정상거래로 처분한 전선의 수량 및 가액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다.
(⑥ D은 이 사건 비정상거래로 처분한 전선을 원고에게 구두로 주문하였고 서면으로 발주시를 보낸 사실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직원인 1은 D에게 발주서도 없이 매번 이렇게 전화로 주문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다.
⑦ 피고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H 대리는 2014. 6. 21. 오전경 원고로부터 배송을 의뢰받은 용달기사로부터 TFRCV 185SQ*1C 전선 2 드럼을 포함한 자재를 어디로 배송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전화를 받고, 원고의 직원인 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위 전선을 주문한 사실이 없는데 용달기사로부터 위 전선의 배송을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이에 위 1은 확인해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D에게 전화를 하였고, D으로부터 다른 현장에 들어가는 물건이라는 취지로 위 H 대리에게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위 H 대리에게 전화하여 도청 근처 다른 현장에 갈 물건인데 잘못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위 전선을 포함한 자재는 위 F이 운영하는 'G으로 배송되었는데 D은 위 전선은 임의로 처분하고 위 전선과 함께 배송된 HIV 2.5SQ 1.78MM 전선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신고 와 실제 공사에 사용하였다.
③ 피고는 2014. 7. 20.경 원고에게 2014년 6월분 매출처 원장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인 위 1은 D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D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보내주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에 I은 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약 1주일 후 피고에게 매출처 원장을 보내주었다.
다) 기초사실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비정상거래는 D이 영업주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배임적 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중 2014. 6. 21. 이후의 거래에 관하여는 원고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D의 진의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피고의 본사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D의 이 사건 비정상거래에서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각 전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납품하는 것으로 예정한 수량 대부분은 이 사건 계약 직후인 2013. 12. 25. 납품 완료되었고, TFRCV 150SQ*1C 전선의 일부 수량만 납품되지 않았다.
② 위 2013. 12. 25. 이후 이 사건 각 전선이 D의 이 사건 비정상거래를 통해 납품된 수량을 제외하면 위 2014. 7. 1. TFRCV 120SQ*IC 전선 3,544m가 납품된 것이 유일하고, 이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난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고가 추가 발주한 것으로 통상적인 주문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후 2014. 5. 30.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예정한 금액인 537,236,174원을 넘는 564,721,041원에 상당한 금액의 전기 자재가 공급되었다. ④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4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이 사건 비정상거래에 의해 납품된 전선 금액의 합계는 276,523,353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비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사용된 전기 자재 가액의 합계는 88,871,905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불과하다.
⑤ 2014. 6. 21. 위 H 대리로부터 전화를 받은 [은 곧바로 H에게 D의 주문이 있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D에게 다시 확인해 보더라도 '다른 현장에 들어가는 물건이라고 말해달라'는 D의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H에게 D의 주문이 있었던 사실과 D이 위와 같이 부탁하였던 사실을 알려 주었어야 하고, 또 원고 회사 스스로 해당 전선을 배송한 용달기사에게 배송치를 문의하는 등으로 피고의 현장으로 제대로 배송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면 피고 본사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2014. 6, 21. 이후의 비정상거래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I과 원고 회사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⑥ 또한 위 I은 D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전화로만 전선을 주문하고, 사후적으로도 발주서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가 2014. 7. 20.경 원고에게 2014년 6월분 매출처 원장을 요구하자 D에게 연락하여 그 제출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아 위 2014. 6. 21.경부터 이 사건 비정상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 사건 비정상거래 중 2014. 6. 21. 이후 거래가액의 합계 291,179,383원[= (276,523,353원 - 7,089,000원(2014. 6. 5. 거래) - 4,725,500 원(2014. 6. 13. 거래) X 1.1}, 부가가치세 포함, 원 이하 버림)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물품대금 110,755,400원(= 415,264,762원 - 28,265원 - 13,301,714원 - 291,179,38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납품일 이후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치봉
판사박성민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