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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누64285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구 주식회사 D는 2012. 12. 31.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였는데, 이에 따라 분할존속회사는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하고,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 ,

주식회사 E 피고는 구 주식회사 D가 분할 전에 공동행위를 종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E에게 처분을 하였다.

주식회사 E는 분할 후에는 선박용 전선 제조ㆍ판매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하 사업자 명칭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선박용 전선(케이블)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들이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 설립일 2017 56,893 0 Δ1,439 Δ4,663 5 1968. 6. 11. 2016 56,893 2,235 Δ448 Δ3,952 11 2015 56,893 2,800 Δ1,630 Δ5,286 18 2014 56,893 118,304 1,901 Δ2,934 19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시장구조 및 실태 선박용 전선의 시장현황 국내 선박용 전선 전선(케이블)은 일정 지점 사이에 전기신호 또는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선을 말하는데, 크게 도체와 도체를 감싸는 피복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은 F, G 등 대형 조선업체가 주된 발주처이며, 크게 조선(상선) 부문과 해양 부문으로 구분된다.

조선 부문은 컨테이너선, LNG선 등과 같은 대형 선박에 사용되는 전선을, 해양 부문은 석유시추선이나 플랜트에 사용되는 전선을 지칭한다.

선박용 전선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적 진입장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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