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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13 2015나2396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추가로...

이유

... 등의 조치를 통하여 D의 배임적 대리행위를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6/21 이후 거래행위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물량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조항은 있다)은 537,236,174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불과하고, 2014. 5.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에 의하여 공급된 전기자재는 이미 564,721,041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르렀는데, 원고는 그 후 D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76,523,353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전기자재를 추가로 공급하였다.

② 원고의 직원인 I은 2014. 6. 21. 피고의 직원인 H 대리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TFRCV 185SQ*1C 전선을 주문한 적이 없음에도 용달기사로부터 배송장소를 묻는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는 문의전화를 받았다.

이에 I은 D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물었는데, D으로부터 ‘H에게 다른 현장으로부터 주문받은 물건이 잘못 배송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H에게 전화하여 D의 부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주었다.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에게 전기자재 주문의뢰를 하는 경우 ‘발주서’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주문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위 6/21 이후 거래분은 모두 구두로 주문되었다.

이에 대하여 I은 D에게 ‘발주서도 없이 매번 이렇게 전화로 주문하면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D의 주문에 응해 주었다.

④ I은 2014. 7. 20.경 피고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2014. 6.분 매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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