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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048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8. 2. 5. 02:20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건물에 이르러 E의 야적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전기 전선 1 롤 (23kg) 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 시켜 놓은 G 맥스 크루즈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9. 01:00 경 경기도 파주시 H 빌딩에 이르러 공사장에 침입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기 전선 약 200kg 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 시켜 놓은 G 맥스 크루즈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2. 28. 23:10 경 서울시 강서구 J 신축 빌딩 현장 안전통로로 들어간 다음 창문을 넘어가 공사장 지하 1 층 간이 창고의 자물쇠를 몽 키 스캐너로 내리쳐 파손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 전선 40 롤 (370kg) 과 UTP 케이블 1 박스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 시켜 놓은 G 맥스 크루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L에서 ‘M’ 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전선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2. 5. 15:00 경 M에서 A로부터 제 1의 가의 1) 항과 같이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전기 전선 1 롤 (23kg) 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전선을 16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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