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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56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이에 대한 상고 이유의 요지는, 청소년 성 보호법 제 15조 제 1 항 제 2호가 적용되는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 매수 자가 상대방이 ‘ 아동 청소년’ 임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누락하였고, 또한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나. 청소년 성 보호법 제 2조 제 4호는 ‘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란 아동 ㆍ 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ㆍ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 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청소년 성 보호법제 13조 제 1 항에서 ‘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제 15조 제 1 항 제 2호에서 ‘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는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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