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475 , 650 ( 병합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
간 )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 ( 음란물제작 · 배포등 )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
촬영 ) , 협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피고인
종①① ( 75년생 , 남 ) , 건설업
주거 안산시
등록기준지 인천 강화군
검사
김지연 , 김정화 ( 기소 ) , 김유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송준선
판결선고
2016 . 1 .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 다만 , 공개되는 성범죄
의 요지는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
음란 ) 죄에 한한다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 다만 ,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 · 청소
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
촬영 ) 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죄에 한한다 .
압수된 휴대전화 ( 삼성노트4 ) 1개 ( 증 제1호 ) , 안대 2개 ( 증 제3호 ) , 보드마카 싸인펜 2개
( 증 제4호 ) 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5고합475 』
피고인은 2015 . 7 . 19 . 13 : 25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 ' 를 통하여 성적 호기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 김○○ ( 여 , 13세 ) 에게 접속하여 피고인이 주인이 되고 피해자가 ' 노 예 ' 혹은 ' 개 ' 가 되는 주종관계를 맺기로 하고 , 계속하여 스마트폰 ' % '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개는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 , ' 노예 면접을 하고 주인인 나에게 복종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자 ' 며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
1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피고인은 2015 . 7 . 20 16 : 0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그곳에 주차한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서 앉아 주종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피해 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옷을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싫다고 하는 피 해자에게 " 개새끼가 말은 안 듣는다 "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 미리 준비한 수면안대를 피해자에게 씌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성기에 입술을 대게 하고 ,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 고 ,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하였다 .
2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 배포등 )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가 .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보드마카 싸인펜으로 피해자의 등에 ' 주인님 사랑합니다 나의 자뷰님 ' , 피해자의 가슴에 ' ○○여중 김○○ 주인님 반갑습니 다 ' 라고 쓴 후 피해자의 입술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은 모습 ,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모습 ,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모습 ,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잡 고 있는 모습 , 피해자의 손으로 음부를 벌리게 한 모습 등 34장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 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 동시에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
나 . 피고인은 같은 날 17 : 44경 위 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위 차량에서 스마트폰을 이 용하여 카카오톡 ' ☆☆☆술팅☆☆☆ ' 이라는 단체 대화방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대고 있는 사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양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 등 위 가 . 항과 같이 촬영한 5장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그 촬영물을 반포하고 동시에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5 . 7 . 21 . 00 : 49경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 .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 ○○여중 김○○ 주인님 반갑습니다 ' 라고 쓰여져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양손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그 촬영물을 반포하고 동시에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
3 . 협박
가 . 피고인은 2015 . 7 . 21 . 08 : 4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날 만남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 전화에 ' 출국한다 ! 2 오늘도 안 되면 학교게시판에 올려줄게 ! '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5 . 7 . 21 . 20 : 15경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티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 해자의 휴대전화에 ④ 온라인 메신저로 피해자가 눈을 감고 소시지를 물고 있는 채 손 으로 음부를 벌리고 있는 사진과 함께 ' 일방적으로 끝을 낸다면 ! ! 사진 오픈 할꺼야 ! ! ' , ' 넌 내 소유다 ! ! 결정은 주인님이 한다 ! ! ' , ' 내 지시 기다려 ! ! ' , ' 톡 막히면 너 사진과 함께 버린다 '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5 . 7 . 24 . 02 : 14경 위 나 .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이유를 알거야 ! ! 생각은 버리고 ! ! 무엇이 좋은 것인지 답해라 . 기한은 24시간 ' 이라는 문 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2015고합650 』
4 . 피고인은 2015 . 8 . 4 . 20 : 05경 카자흐스탄국 이하 불상지에서 , 자기 또는 다른 사람 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이 ○○ ( 여 , 17세 ) 에게 , ' 세상에는 말이지 고상한 척 순수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맑 은 눈망울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발정난 암캐들이 참 많아 . 잘해주면 자신이 뭐가 되는 것처럼 , 하지만 시간을 바라보는 촉이 있는 사람들은 내면에 숨겨진 이를테면 노 예본능을 발견하고는 하지 . 바로 너처럼 . 넌 그냥 잘해줘도 의미없는 주인잃은 암캐일 뿐이거든 . 오랜 훈련으로 만들어진 너의 엉덩이가 그걸 말해주거든 . 아직은 이벤트까지 는 아니더라도 버림받기 싫어서 성상납하는 개걸레 ! !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 . 넌 처 녀도 순수한 섹ㅍ도 아니야 . 넌 그냥 말들으면 동네 개들에게 돌림이나 당하는 처녀일 뿐이거든 . 그리고 나이도 너무 많아 . 솔직히 내아는 동생들에게 놀이개로 주고 싶었는 데 ! ! 어디서 시건방지게 자유의사를 밝히는지 모르겠다 . 노예나 암크는 자신의 생각을 말해서도 안되거든 , 그냥 개처럼 먹고 , 싸고 , 질퍽하게 스팽을 해줘야 본능으로 돌아가 거든 ! ! 넌 개야 . 넌 인간이 아니야 . 인간인척 말하는 개들은 정말 역겨워 . 묶어놓고 교 육이 필요해 알겠니 . 머리 조아리고 잘못했습니다 . 주인님 해봐 . 그레야 ' 라는 내용의 메 시지와 여성의 뒷모습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와 관련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 김○○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
2 . 판단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피해자 김○○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 강간죄의 기수시기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고 ,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완전히 삽입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나 . 피해자 김○○는 검찰에서 “ 제가 계속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때 자기 것 ( 피고인의 성기 ) 를 저한테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제가 피고인을 계속 밀쳐냈는 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고 , 경찰에서도 “ 안대를 한 상태에서 아래를 빨아보려고 하고 섹 스를 하려고도 했었어요 ” 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김○○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 김○○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다 . 2015고합475 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 피고인 의 성기가 피해자 김○○의 성기에 일부가 삽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청소년 강간의 점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 , 각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촬영물 반포의
점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 협박의 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 (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음란물 제작에 관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음
란물 제작 · 배포등 ) 죄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
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음란물 제작에 관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 배포등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음란물 배포
에 관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음란물 제작 · 배포등 ) 죄와 판시 제2의
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음란물 배포에 관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
반 ( 음란물제작 · 배포등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 음란물 제작에 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 배포등 ) 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 음란물 배포에
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 배포등 ) 죄 , 협박죄 ,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 공개명령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다만 ,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
한법률위반 ( 강간 ) 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 ,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죄에 한한다 ]
1 .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다만 ,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
한법률위반 ( 강간 ) 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 ,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죄에 한한다 ]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 제2유형 [ 청소년 강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나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 배포등 ) 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 . 선고형의 결정
간하면서 피해자 김○○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고 ,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위 사진 을 전송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으며 , 피해자에게 그러한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하였고 , 피해자 이○○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 특히 강간의 상대방이자 음란물 제작에 이용된 피해자 김○○은 만 13세의 아동 · 청소년인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김○○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 김○○ , 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 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가족관계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 배포등 ) 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 등이용촬영 ) 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희수
판사 최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