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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6. 28. 선고 74나6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청구이의청구사건][고집1974민(1),356]
판시사항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관할

판결요지

공증인 또는 공증인의 업무를 행하는 합동법률사무소작성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의 전속관할이며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한다.

참조판례

1967.3.29. 자 67그3 결정 (판례카아드 7631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26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24조(1)1049면)

원고, 피항소인

한청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동아합동법률사무소작성(1973년 공증 제99호)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주장의 요지는, 소외 1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에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통모하여 2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서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도과시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바, 이는 무효이므로 위 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증인(따라서 공증인의 업무를 행하는 합동법률사무소도 포함된다.)이 작성한 집행력있는 증서에 의한 청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의 전속관할( 민사소송법 522조 4항 , 524조 )이며,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가 없으므로 그 주된 사무소만이 있고 이것이 곧 주소가 되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원고와 같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로 본점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본점 소재지는 바로 영리법인의 주소이며, 이러한 규정은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주소에 의하도록 된 규정과 대응하는 것인만큼, 결국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법인의 주소지라 할 것인바, 다만 영리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인 주소이외의 장소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면 그 영업소도 보통재판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채무자인 원고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원래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17-10이었으나, 1973.3.3. 이전함으로서 이사건 소송제기 당시인 1973.6.26.현재에는 서울 중구 도동 1가8-35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회사의 영업소는 바로 본점 소재지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과거에 충남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산 109-3 임야 3정 7단 9무보상에 자갈채취현장을 갖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에 나온 원고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제쳐놓고 여기에는 원고회사의 영업행위가 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영업소라 인정할 수는 없으니, 결국 이 사건은 원고회사의 영업소인 서울 중구 도동 1가 8-35를 관할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는 대전지방법원에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전속관할위반이라 할 것인즉, 이를 간과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389조 에 의하여 전속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김성일 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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