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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296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691,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는 수제화의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회사와 원고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원고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원고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서 2017. 5. 23.까지 D 청량리점, D 본점, D 잠실점 등에 있는 원고회사가 임차한 영업점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이하 위 판매위탁계약을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회사에 보증금 3,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원고회사는 그로부터 3개월 후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회사로부터 인수한 상품의 보관의무를 부담하여 상품이 도난, 분실, 화재 등으로 훼손, 멸실되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재고의 부족이 발생하면 부족분을 판매가로 전액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도 위 계약에 포함시켰다. 라.

피고는 원고회사의 재고관리업무 담당자인 C 과장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가 원고회사로부터 인수한 신발을 원고회사에 반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회사의 재고관리전산프로그램에 반품한 것으로 입력하면 C이 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원고회사의 전산을 조작한 바가 있는데, 그와 같이 반품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조작한 수량이 2016. 4. 13. 37족, 2016. 5. 2. 42족, 2016. 6. 18. 30족, 2016. 7. 17. 72족, 2016. 11. 1. 96족, 2016. 11. 27. 4족, 2016. 12. 25. 47족, 2016. 12. 26. 17족, 합계 345족이고, 위 신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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