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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29.자 67그3 결정
[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명령에대한특별항고][집15(1)민,268]
판시사항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취소의 전속관할

판결요지

본건 유체동산가압류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속 집달리에 의하여 그 지원 관내에서 집행되었음을 확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본건 유체동산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나 그 집행의 취소정지는 집행법원인 위 원주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 것임에도 집행법원이 아닌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본건 유체동산가압류집행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위 전속관할을 무시한 위법의 재판이라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유체동산 가압류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소속 집달리에 의하여 그 지원관내에서 집행되었음을 인정할수 있는 바이므로 본건 유체동산가압류에 관한 집행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라 할것이고, 본건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나 그 집행의 취소, 정지는 집행법원인 위의 원주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 아닌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본건 유체동산가압류집행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위 전속관할을 무시한 위법의 재판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1조 ,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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