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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3누59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781),942]
판시사항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의 범위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 설립, 전입된 법인등이 그 설립, 전입이후 5년 이내에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뉴서울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서울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한다)의 등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내용을 보면, 대도시내에 설립, 전입된 법인등이 그 설립,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만을 제외하고 모두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당원 1984.12.11 선고 84누6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업등을 그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1980.2.1 그 본점 소재지를 성남시 상대원동 307의 10에서 서울 성북구 길음동 25의 2로 이전하고 그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1982.8.5 원판시 이사건 토지 3필지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원고회사는 서울특별시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원고회사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들은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더우기 이 사건 과세와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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