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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5. 7. 선고 69나7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70민(1),218]
판시사항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자

판결요지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오직 채무자만이 승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나 승계채권자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3.5.22. 선고 70다1090 판결 (판례카아드 10444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6조(1) 1044면)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원고와 소외 1 외 2명간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65가1826호 대금 청구사건의 1966.5.30.자 판결정본에 위 지원 서기 소외 2가 1967.8.12. 피고에게 부여한 집행문(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이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회사는 소외 1, 3, 4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65가1826호 대금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로 원고에게 돈 1,068,967원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얻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피고는 1967.7.1.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소외 5로부터 돈 778,967원의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빙자하여 1967.8.12. 위 지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자 동 지원서기 소외 2는(재판장의 명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이를 부여하였으나 이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여한 것이니 취소되어야 할 것임으로 이사건 소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오직 채무자(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 3, 4)만이 승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나 승계채권자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민사소송법 제483조 , 제484조 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제기하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배척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과를 같이 하고 있어 정당하고 원고의 이사건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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