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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5894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9,8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2. 20.부터 2019. 7. 25.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배의 제조와 판매, 홍삼, 홍삼제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사건 토지 공급과 C의 매수인 지위 승계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3. 27. D과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화성시 E 대 8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택지로 조성하여 대금 4,002,275,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종전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 400,227,500원을 2017. 3. 27.에, 1차 중도금 900,547,500원을 2017. 9. 27.에, 2차 중도금 9억 50만 원을 2018. 3. 27.에, 3차 중도금 9억 50만 원을 2018. 9. 27.에, 잔금 9억 50만 원을 2019. 3. 22.에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D,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5. 22. C이 종전 매매계약상 D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C의 이 사건 매매계약 등 체결 원고는 2017. 12. 7.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7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울러 원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30억 원, 잔금 12억 7,000만 원을 각각 입금하고, 피고가 위 계약금 5억 원은 C에, 위 중도금 30억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잔금 12억 7,0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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