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소 중 아래에서 인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06. 12. 18. 매수인을 원고 외 1인으로 하여 피고 F으로부터 제1, 2부동산을 매매대금 4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억 2,000만 원은 2006. 12. 27.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33억 원은 종전 융자금 20억 원 및 임대보증금 13억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그 매매계약서는 2016. 12. 20.자로 작성되었다
). 2) I은 2006. 12. 29.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으로부터 2006.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07. 1. 6. 매수인을 원고 외 1인으로 하여 피고 G, H으로부터 제3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중 3,000만 원은 2007. 1. 8., 중도금 중 3억 원은 2007. 1. 15.,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07. 2. 10.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3억 5,000만 원은 종전 융자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I은 2007. 2. 9. 제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G, H으로부터 2007.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I의 사망 및 상속등기 1) I은 2016. 3. 24. 사망하였다. 피고 B는 제1, 2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8. 31. 접수 제55697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제3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9. 2. 접수 제57020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