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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587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원고 외 1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는 2010. 4.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9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억 원은 2010. 7. 30.에, 잔금 11억 원은 2010. 12.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7. 초순경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대금지급의 방법을 변경하여, 원고가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8억 5,000만 원은 2010. 7. 15.에,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10.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중도금 8억 5,000만 원은 매도인이 그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수령하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까지 그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대출특약’이라 한다)을 추가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2010. 7. 22.경 중부농업협동조합에서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는 2011. 1. 28. 중부농업협동조합에서 새로 9억 원을 대출받아 종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대환). , 그 이전인 2010. 5. 말경 이미 이사비용 마련을 위해 SC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잔금 지급일인 2010. 12. 30.까지 중도금에 관한 대출금 이자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1. 1.경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대금지급의 방법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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