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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2.15 2016나10891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와 전북 고창군 C 및 그 지상 5층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8억 8,000만 원은 2015. 9. 24.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 위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실제 채무액 4억 5,000만 원)은 매수인 원고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인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 전인 2015. 9. 7. D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매매대금 10억 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 지급할 잔금은 2억 3,000만 원{= 매매대금 9억 8,000만 원 -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 4억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2억 원 계약금 1억 원) 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5. 9. 24. 잔금 2억 3,000만 원을 이행제공하면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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