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5억 7,000만 원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일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D은 2005. 5. 1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당진시 E 임야 87,9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8억 6,2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억 3,000만 원은 2005. 5. 30. 지급하며, 잔금 13억 6,2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치된 묘지 3기의 이장을 완료한 뒤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합의서 작성 D은 2007. 10. 1. 피고들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촉탁하여 위 합의서에 관한 인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1. 피고들과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5. 5. 10.자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한다.
2. 피고들은 D에게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반환으로서 주식회사 금성글라스텍(이하 ‘금성글라스텍’이라 한다)과의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 지급시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⑴ 금성글라스텍과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뒤 실제로 잔금지급까지 현실로 이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 제반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원 중 9/2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다.
계약금, 중도금 도합 5억 7,0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⑶ 다만, 금성글라스텍과의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