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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4 2019가단102060
해약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7. 11.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9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2억 1,000만 원은 2018. 3. 15.에, 잔금 6억 3,000만 원은 2018. 5. 2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는 매수자 명의, 일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재작성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1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2,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3억 원은 2018. 1. 5.에, 잔금 5억 2,500만 원은 2018. 5.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제5조 원고들이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해약금약정’이라고 한다). 제6호 피고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17. 11. 26.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7. 11. 27. 원고들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는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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