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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나17801,2009나22282(참가)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안 담당변호사 이종대)

원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비손교회 외 2인

피고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5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독립당사자참가인

원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변론종결

2009. 3.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2, 5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와 원고 1, 2, 3, 6(대법원판결의 원고 5), 7, 8(대법원판결의 원고 6), 원고 9(대법원판결의 원고 7), 11, 12(대법원판결의 원고 8), 13(대법원판결의 원고 9), 14(대법원판결의 원고 10)의 피고 5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1, 2, 3, 6, 7, 8, 9, 11, 12, 13, 14의 피고 2, 3, 4, 6, 7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2, 1에 대한 참가의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에 기하여, 피고 2, 1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79305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12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인가인의 피고 2, 1에 대한 참가의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를 각하한다.

5.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2,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항소비용 중 원고 1, 2, 3, 6, 7, 8, 9, 11, 12, 13, 14와 피고 3, 4, 6, 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비용 중 50%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고 2, 1이 부담한다.

6.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의 가.항의 “ 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3, 4, 7, 피고 4, 제1심 공동피고 9, 10, 11, 12” 중 “ 피고 4”를 삭제하고, 제2의 가.항의 “ 피고 2, 3, 4, 제1심 공동피고 10 앞으로 마쳐진 제1의 가항 기재”를 “ 피고 2, 3, 4, 제1심 공동피고 10 앞으로 마쳐진 제1의 나항 기재”로, 제2의 라.항의 “ 피고 2, 3, 4 앞으로 마쳐진 제1의 가항 기재”를 “ 피고 2, 3, 4 앞으로 마쳐진 제1의 나항 기재”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 피고 1, 2, 3, 4 및 제1심 공동피고 2, 3, 4, 7, 9, 11, 12, 10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79305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5, 6, 7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 및 위 제1심 공동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취지 : 피고 2, 1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79305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12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1/12 지분이 주식회사 혜광이엔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독립당사자참가인은 당심에서 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2, 3, 6, 7, 8, 9, 11, 12, 13, 14 :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의 피고 2, 3, 4, 6, 7에 대한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 3, 4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79305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18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6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3, 4 및 제1심 공동피고 10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18 지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 7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3, 4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18 지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 2 : 제1심 판결 중 피고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피고 5 : 제1심 판결 중 피고 5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2, 3, 6, 7, 8, 9, 11, 12, 13, 14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 1은 항소를 취하하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대한 피고의 지위만 유지하고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인정사실 부분의 증거설시란 중 “원고들과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 14, 피고 5, 제1심 공동피고 16, 피고 6, 7, 대한민국, 제1심 공동피고 20” 부분을 “원고들과 피고 2, 원백건설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 14, 피고 5, 제1심 공동피고 16, 피고 6, 7, 대한민국, 제1심 공동피고 20”으로 바꿔 쓰고, 9쪽 밑에서 3, 4줄의 “원고 제1심 공동피고 7”을 “피고 제1심 공동피고 7”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독립당사자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의 요지

참가인은 2005. 4. 22.자 지불각서에 기한 30억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혜광이엔씨를 대위하여 피고 2, 1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중 위 피고들의 각 1/12 지분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아울러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1/12 지분이 혜광이엔씨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의 요지

참가인의 혜광이엔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골조공사가 끝난 2003. 7. 28.로부터 3년이 지난 2006. 7. 28. 시효가 완성되었고, 설사 참가인의 혜광이엔씨에 대한 채권을 2005. 4. 22.자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이라고 보더라도 그 때로부터 3년이 지난 2008. 4. 22. 시효가 완성되어 참가인의 혜광이엔씨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혜광이엔씨를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참가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⑵ 판 단

참가인은 에센종합건설의 부도로 골조공사를 중단한 후 2003. 4.경 혜광이엔씨와 사이에 에센종합건설과 체결한 하도급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골조공사를 진행하여, 2003. 7. 28.경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6호증의 1, 을나 제2호증, 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05. 4. 22. 혜광이엔씨, 소외 1과 사이에 참가인의 채권을 30억 원으로 확정하고, 혜광이엔씨가 이 사건 원고 1 등 18인으로부터 수금할 공사대금 각 166,666,667원으로 2005. 5. 31.까지 위 3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혜광이엔씨, 소외 1, 2는 2007. 2. 13. 참가인에게 혜광이엔씨 등이 2008.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16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액면 16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혜광이엔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5. 5. 31.이었다가 그 후 2008. 4. 30.로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고, 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의 소가 위와 같이 연장된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09. 3. 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혜광이엔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요건의 구비 여부

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구하는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353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피고 2, 1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자신들의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고, 참가인은 혜광이엔씨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혜광이엔씨를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범위에 관한 한 참가인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참가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382, 57399 판결 참조).

⑵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그러나 한편, 참가인이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지분이 혜광이엔씨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인 이상, 위와 같은 확인청구 부분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83, 1190 판결 참조).

3.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05. 8. 30.경 공동건축주로서 노력과 재료를 제공한 원고들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최초 대지소유자 12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피고 5, 6, 7 앞으로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 따라서 피고 2, 3, 4 및 피고 1, 2, 3, 4, 7, 9, 11, 12, 10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5, 6, 7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 및 위 제1심 공동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5의 주장

원고들과 일부 피고들은 수분양자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실제 건축주인 제1심 공동피고 12이므로, 제1심 공동피고 12의 지분에 대한 피고 5의 가압류는 유효하다.

⑶ 피고 6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18세대 중 10세대는 혜광이엔씨 또는 그 실질 경영주인 소외 1의 소유이므로, 최초의 대지소유자 12인의 지분에 대한 피고 6의 가압류는 유효하다.

⑷ 피고 7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이던 제1심 공동피고 7과 피고 2, 3, 4는 공동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그 지분만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 7과 위 피고들의 지분에 대한 피고 7의 가압류는 유효하다.

⑸ 참가인의 주장

㈎ 혜광이엔씨는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2003. 7. 28.경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

㈏ 참가인은 2005. 4. 22.자 지불각서에 기한 30억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혜광이엔씨를 대위하여 피고 2, 1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중 위 피고들의 각 1/12 지분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아울러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위 각 1/12 지분이 혜광이엔씨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 단

⑴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그 무렵 누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는지 여부이다.

⑵ 이 사건 건물을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시기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에셀종합건설의 부도로 이 사건 건물의 2층 옹벽거푸집만 조립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2003. 3. 20.경에는 이 사건 건물이 지상 7층의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으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1.경부터 승원건설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2004. 12. 31.경 공정율이 35.99%에 불과하였지만, 당시 골조 및 토목 공사가 전부 마쳐졌고, 지붕공사도 80% 마쳐진 상태였으며, 외부창호공사가 65%, 외부석재공사가 54%, 배관공사가 20%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공사는 2003. 7. 28.경 헤광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참가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그 이후 2005. 1.경까지 다시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참가인이 골조공사를 마친 2003. 7. 28.경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등 참조).

⑶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

㈎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한편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등 참조).

한편,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칙상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임은 물론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참조).

그리고 새로운 건축주가 원시취득자인 구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더라도 완성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참조), 새로운 건축주가 구건축주의 지위를 양수 또는 승계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원시취득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혜광이엔씨는 에센종합건설의 부도로 중단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이어 받아 계속 진행하기로 하면서, 2003. 4.경 참가인과 사이에 에센종합건설과 체결한 하도급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다시 골조공사를 진행하여 2003. 7. 28.경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2, 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을다 제1호증, 을라 제2호증, 병 제2호증의 5, 병 제4호증의 1 내지 3, 병 제7호증, 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초 대지소유자들은 2002. 9.경 에센종합건설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해지시 지체 없이 기성고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차례로 승계한 혜광이엔씨와 승원건설과도 위와 같이 약정한 사실, 원고들과 일부 피고들이 포함된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들은 당초 제1심 공동피고 12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지분을 직접 매수하였거나 전전매수한 사람들로 이들은 에센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특정 부분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에센종합건설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금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대지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에센종합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에센종합건설, 혜광이엔씨, 승원건설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완공한 뒤 이 사건 건물의 특정부분을 분양받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대지지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분양받은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수급인인 에센종합건설, 혜광이엔씨, 승원건설 등이 원시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혜광이엔씨가 에센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이어 받아 참가인과 골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참가인이 골조공사를 마친 2003. 7. 28.경 이 사건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2003. 7. 28.경 혜광이엔씨가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고 건물완공 후 원고들이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도급인 원고들과 수급인 혜광이엔씨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혜광이엔씨가 2004. 9. 16. 당시 공동건축주이던 18인에게 2004. 12. 20.까지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 등 지급하고 토지지분을 매수하되, 이를 이행치 않으면 이 사건 공사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뒤,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유권(원시취득)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실제로는 위와 같은 모든 권리를 공동건축주 18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여전히 혜광이엔씨이고 위와 같은 권리포기(또는 권리양도)로 당시 공동건축주이던 18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당시 공동건축주이던 18인이 혜광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18인이 그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2, 3, 4, 5, 6, 7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는 반면에, 혜광이엔씨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피고 2, 1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2, 3, 4, 5, 6, 7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2, 5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2, 5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와 원고 1, 2, 3, 6, 7, 8, 9, 11, 12, 13, 14의 피고 5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1, 2, 3, 6, 7, 8, 9, 11, 12, 13, 14의 피고 2, 3, 4, 6, 7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피고 2, 1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79305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12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2, 1에 대한 참가의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유권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의 가.항의 “ 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3, 4, 7, 피고 4, 제1심 공동피고 9, 10, 11, 12” 중 “ 피고 4”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2의 가.항의 “ 피고 2, 3, 4, 제1심 공동피고 10 앞으로 마쳐진 제1의 가항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 피고 2, 3, 4, 제1심 공동피고 10 앞으로 마쳐진 제1의 나항 기재”로, 제2의 라.항의 “ 피고 2, 3, 4 앞으로 마쳐진 제1의 가항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 피고 2, 3, 4 앞으로 마쳐진 제1의 나항 기재”로 각 경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기문(재판장) 김도현 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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