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0 2020나41235
정산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①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당초 원고와 피고 및 C, D 등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인 1996년 원고의 공유지분은 망 H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CD의 각 공유지분 역시 각자의 명의신탁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경위 및 1993년 7월 완공된 후 2009. 10. 20. 원고와 피고, C, D 등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위 건물이 관리된 상황(건물의 임대차 관리, 세금 등 각종 비용 부담 및 토지 공유자들에 대한 사용료 지급 문제 포함), ③ 특히 망 H이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한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임대수익의 분배를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소송에서 1998. 6. 29. 성립된 조정의 내용 및 위 조정 조항의 이행 경과, ④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필증을 피고가 보관하게 된 경위 및 위 소유권보존등기 직후인 2009. 11. 26. C, D의 각 공유지분이 이 사건 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명의신탁자 측으로 보이는 사람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물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망 H의 지분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