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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27 2019나628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를 상대로, 자신이 2005. 5. 10.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1/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②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이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해 피고 C과 피고 E 앞으로 순차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하면서, B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B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6. 10. 접수 제79051호로 2005.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지분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가, 같은 법원 2006. 9. 8. 접수 제117126호로 2006. 9.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E(피고 C의 남편이다) 앞으로 지분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3.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C은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4 지분씩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사정상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제1, 2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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