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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가합1035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안 담당변호사 민수명 외 1인)

피고

피고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영 외 3인)

변론종결

2007. 8. 30.(피고 13 내지 20에 대하여)

무변론(피고 1 내지 12에 대하여)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1, 2, 3, 4, 7, 8(제2심판결의 피고 4), 9, 10, 11, 12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79305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5(제2심판결의 피고 2), 6(제2심판결의 피고 3), 8은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36 지분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 1, 2, 3, 6(대법원판결의 원고 5), 7, 8(대법원판결의 원고 6), 9(대법원판결의 원고 7), 11, 12(대법원판결의 원고 8), 13(대법원판결의 원고 9), 14(대법원판결의 원고 1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 피고 17(제2심판결의 피고 6)은 피고 1, 2, 3, 4, 7, 9, 11, 12 앞으로 마쳐진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 및 피고 5, 6, 8, 10 앞으로 마쳐진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36 지분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나. 피고 14, 대한민국은 피고 1 앞으로 마쳐진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다. 피고 15(제2심판결의 피고 5)는 피고 12 앞으로 마쳐진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라. 피고 16, 18(제2심판결의 피고 7)은 피고 7 앞으로 마쳐진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 및 피고 5, 6, 8 앞으로 마쳐진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36 지분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20은 원고 1, 2, 3, 6, 7, 8, 9, 11, 12, 13, 14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9. 접수 제896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들의 피고 5, 6, 8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1, 2, 3, 6, 7, 8, 9, 11, 12, 13, 14의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 피고 16, 17, 18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비손교회, 원고 5(대법원판결의 원고 4), 10의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 피고 14, 15, 16, 17, 18, 대한민국, 피고 20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2, 3, 4, 7, 9, 10, 11, 1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1, 2, 3, 6, 7, 8, 9, 11, 12, 13, 14와 피고 14, 15, 대한민국, 피고 20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5, 6, 8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1, 2, 3, 6, 7, 8, 9, 11, 12, 13, 14와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 피고 16, 17, 18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비손교회, 원고 5, 10과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 피고 14, 15, 16, 17, 18,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비손교회, 원고 5, 10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5, 6, 소외 3은 원고들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 피고 14, 15, 16, 17, 18,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 20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9. 접수 제896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 피고 14, 15, 16, 17, 18, 대한민국, 피고 20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같은 피고들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최초 대지소유자들의 건축개시

(1) 피고 12는 2001. 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각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01. 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번 6 생략) 대 1646.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합필하여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 12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2001. 12. 17. 피고 1, 2, 3, 4, 5에게 각 1/16 지분에 관한, 2001. 12. 27. 피고 6, 7 및 소외 3에게 각 1/16 지분에 관한, 2002. 1. 24. 소외 4, 피고 10에게 1/16 지분에 관한, 2002. 1. 30. 피고 11에게 1/16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위 소외 4는 2002. 6. 15. 피고 9에게 1/16 지분에 관한, 위 소외 3은 2002. 6. 28. 피고 8에게 1/16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결국 이 사건 대지 중 피고 12는 5/16 지분을,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1은 각 1/16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이하 ‘최초 대지소유자들’이라 한다).

(2) 최초 대지소유자들은 자신들을 건축주로 하여 2002. 8. 2. 이 사건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방배아크빌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았고, 2002. 9.경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셀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1억 8,000만원, 공사기간 2003. 9. 30.까지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이하 ‘원백건설’이라 한다)는 2002. 10. 14. 에셀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17,945,000원, 공사기간 2003. 12. 31.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1. 23.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였다.

나. 대지지분과 건축주 지위의 변동 과정

(1) 피고 12는 매매를 원인으로 2002. 9. 9. 소외 5, 6, 원고 11, 12, 13에게 각 이 사건 대지 중 1/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자신의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다. 그리고 각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7은 2002. 9. 17. 원고 9에게 1/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3은 2002. 10. 4. 원고 6에게 1/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2002. 10. 4. 소외 7에게 1/1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이 사건 대지 중 각 1/16 지분의 소유자가 된 피고 1, 4, 5, 6, 8, 9, 10, 11 및 소외 5, 6, 7, 원고 11, 12, 13, 9, 6 등 16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2002. 11. 25. 이 사건 대지 중 자신들의 각 1/16 지분 중에서 1/288 지분에 관하여 원고 7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자신들의 각 1/16 지분 중에서 1/288 지분에 관하여 원고 8에게 각 지분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결국 모두 18인이 이 사건 대지 중 각 1/18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2) 그 이후에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1은 2002. 12. 20. 원고 1에게 1/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9는 2002. 12. 23. 원고 14에게 1/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4는 2002. 12. 24. 원고 2에게 1/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11은 2003. 4. 23. 원고 3에게 1/18 지분에 관하여, 소외 5는 2004. 1. 30. 피고 7에게 1/18 지분에 관하여, 소외 7은 2004. 6. 19. 소외 8에게 1/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10은 2004. 12. 31. 원고 5에게 1/18지분에 관하여, 소외 6은 2005. 8. 1. 1/18지분에 관하여 원고 10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고, 소외 8은 2006. 6. 21. 1/18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비손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3) 위 각 지분이전등기시 최초 대지소유자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지위도 함께 이전되었다.

다. 에셀종합건설의 건축공사 중단

(1)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에셀종합건설은 2003. 3. 19.경 부도를 냈고, 이에 피고 원백건설은 2003. 3. 20.경부터 2층 옹벽거푸집 조립을 한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2) 한편, 에셀종합건설은 2003. 3. 31.경 최초 대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지분과 함께 건축주 지위를 양수한 원고 1, 2, 6, 7, 8, 9, 11, 12, 13, 14, 소외 7, 6, 5 및 최초 대지소유자들 중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 및 건축주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피고 5, 6, 8, 10, 11 등 당시 대지소유지분권자인 18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6억 9,300만원으로 정산하며, 잔여 공사 및 잔여 공사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도급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아울러, 에셀종합건설은 2003. 4. 10. 당시 대지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시공사를 변경한 다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주식회사 혜광이엔씨(이하 ‘혜광이엔씨’라 한다)에 의한 공사재개 및 중단

(1) 2003. 4.경 당시 대지소유자들은 에셀종합건설의 요청에 따라 혜광이엔씨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였다. 혜광이엔씨는 그 무렵 피고 원백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골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에셀종합건설과 종래 체결하였던 하도급계약금액과 같이 1,517,945,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계약서는 2003. 7. 20.자로 소급 작성되었다).

(2) 피고 원백건설은 2003. 4. 7.부터 다시 이 사건 건물 골조공사를 진행하여, 2003. 7. 28.경 완공하였으나, 그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옥탑공사는 2004. 1. 13.경 착공되어 2004. 2. 초순경 완공되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진행이 계속 지지부진하자, 혜광이엔씨는 2004. 9. 16. 당시 대지소유권자들에게 2004. 12. 20.까지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토지 지분을 매수하되,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제3자에게 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승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승원건설’이라 한다)에 의한 공사재개

(1) 혜광이엔씨가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5. 1. 최초 대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지분과 함께 건축주 지위를 양수한 원고 1, 2, 3, 5, 6, 7, 8, 9, 11, 12, 13, 14, 소외 8, 6, 피고 7 및 최초 대지소유자들 중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 및 건축주 지위를 계속보유하고 있던 피고 5, 6, 8 등 당시 대지소유지분권자인 18인은 2005. 1. 10. 승원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골조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2억 8,330만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승원건설은 2005.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7. 6.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완공된 이 사건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구분건물의 형태를 갖추기는 하였으나 아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구분행위는 없었다.

(2) 승원건설이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인 2004. 12.까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토목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가 모두 마쳐졌으며, 외부창호공사가 65%, 외부석재공사가 54%, 지붕공사 80%, 배관공사가 20% 마쳐진 상태로서 전체공정의 35.99%가 마쳐진 상태였다.

바. 건축허가 명의의 변경

최초 대지소유자들은 2005. 1.경 건축주 명의를 공란으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기하여 2007. 4. 24. 원고들 및 피고 5, 6, 8, 7 등 당시 대지지분소유권자인 18인(다만 원고 교회의 경우에는 대표자인 소외 9 명의로 신청)은 최초 대지소유자들로부터 자신들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사.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경료

(1) 피고 원백건설은 2005. 8.경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 1,517,9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4352호 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5. 8. 29.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79305호로 미등기 상태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던 최초 대지소유자들 앞으로 각 1/12 지분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① 피고 원백건설의 신청에 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5. 8. 30. 접수 제79305호로 최초 대지소유자들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② 피고 14의 피고 1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7717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5. 12. 21. 접수 제106520호로 피고 1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③ 피고 15의 피고 12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129240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6. 1. 11. 접수 제1947호로 피고 12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④ 피고 16의 피고 7, 5, 6, 8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46425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6. 3. 24. 접수 제21234호로 피고 7, 5, 6, 8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⑤ 피고 17의 최초 대지소유자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48036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6. 4. 3. 접수 제24153호로 최초 대지소유자들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⑥ 피고 18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2358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6. 5. 29. 접수 제40224호로 피고 7, 5, 6, 8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⑦ 피고 대한민국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같은 법원 2006. 11. 29. 접수 제89804호 피고 1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 ⑧ 피고 12와 피고 20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6. 11. 29. 접수 제89688호로 피고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최초 대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소유지분과 함께 건축주의 지위도 양수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유권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권원 없이 최초 대지소유자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를 기초로 피고 14, 15, 16, 17, 18, 대한민국 앞으로 마쳐진 각 압류 및 가압류 등기, 피고 20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 판단

(1)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 및 피고 5, 6, 8 등 18인이 각 1/18 지분의 비율로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2, 3, 4, 7, 8, 9, 10, 11, 12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5, 6, 8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36 지분( 피고 5, 6, 8 앞으로 마쳐진 각 1/12 지분 등기 중 각 1/18 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

1)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1.경부터 승원건설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2004. 12. 31.경 공정율이 35.99%에 불과하였으나, 당시 골조 및 토목 공사가 전부 마쳐졌고, 지붕공사도 80% 마쳐진 상태였으며, 외부창호공사가 65%, 외부석재공사가 54%, 배관공사가 20% 이루어진 사실은 위 1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사는 2003. 7. 28.경 헤광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골조 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피고 원백건설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그 이후 2005. 1.경까지 다시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혜광이엔씨가 공사를 중단한 2003. 7. 28.경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위 1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점, 즉, 에셀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중단하면서 당시의 대지지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도급계약을 해제한 다음, 당시 대지지분소유권자로 하여금 혜광이엔씨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던 점, 이에 따라 혜광이엔씨와 당시 대지지분소유권자 사이에 혜광이엔씨가 시공자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혜광이엔씨는 이 사건 건물건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이 최초 대지소유자들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건물 완공시에는 당시 대지소유자들 명의로 건축주변경을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혜광이엔씨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지분소유자로서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을 그 도급인 내지 건축주로 하여 그들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킬 의사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춘 2003. 7. 28.경 이 사건 대지지분소유권자로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 1, 2, 3, 6, 7, 8, 9, 11, 12, 13, 14 및 피고 5, 6, 8, 10, 소외 7, 5, 6 등 18인이 이를 원시취득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 사건 대지지분을 취득한 원고 교회, 원고 5, 10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형태

살피건대, 1동의 건물이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분행위가 아직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 1, 2, 3, 6, 7, 8, 9, 11, 12, 13, 14 및 피고 5, 6, 8, 10, 소외 7, 5, 6 등 18인이 각 1/18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 1, 2, 3, 6, 7, 8, 9, 11, 12, 13, 14 및 피고 5, 6, 8, 10, 소외 7, 5, 6 등 18인이 원시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1, 2, 3, 4, 7, 9, 11, 12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5, 6, 8, 10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 즉 각 1/12 지분 등기 중 각 1/18 지분을 초과한 각 1/36 지분에 관한 한 각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며, 피고 12의 지분에 터 잡아 피고 20 앞으로 경료된 주문 제3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공유 부동산이 원인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공유자로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원고 1, 2, 3, 6, 7, 8, 9, 11, 12, 13, 14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 대지소유자들의 각 1/12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의 기입등기를 경료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원백건설, 피고 17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1, 2, 3, 4, 7, 9, 11, 12 앞으로 마쳐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 및 피고 5, 6, 8, 10 앞으로 마쳐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36 지분(각 1/12 지분 등기 중 정당한 지분인 1/18 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1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의 등기를 경료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14, 대한민국은 피고 1 앞으로 마쳐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12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경료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15는 피고 12 앞으로 마쳐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7, 5, 6, 8의 각 1/12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의 기입등기를 경료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16, 18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7 앞으로 마쳐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 및 피고 5, 6, 8 앞으로 마쳐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각 1/36 지분(각 1/12 지분 등기 중 정당한 지분인 1/18 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20은 같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 2, 3, 4, 7, 9, 10, 11, 12에 대한 각 청구, 원고 1, 2, 3, 6, 7, 8, 9, 11, 12, 13, 14의 피고 14, 15, 대한민국, 피고 20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5, 6, 8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1, 2, 3, 6, 7, 8, 9, 11, 12, 13, 14의 피고 원백건설, 피고 17, 16, 18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교회, 원고 5, 10의 피고 원백건설, 피고 14, 15, 16, 17, 18,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위지현 홍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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