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나1094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 소유의 충남 태안군 J 임야 12,3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7.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4. 7. 14. K 및 M 명의로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K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7. 24.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K가 2017. 6.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별지1 목록 기재 제1심 공동피고들(이하 ‘제1심 공동피고 G 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L의 소개로 그의 부친인 K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K를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기망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K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착오 또는 사기에 기한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K의 상속인들인 제1심 공동피고 G 등의 위 착오 또는 사기에 기한 취소권을 대위행사하고, 제1심 공동피고 G 등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