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2 부동산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직권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게 별지 2 부동산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부분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3. 10. 10.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69244호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2014. 6. 17. 또다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전소의 재판부는 2015. 6. 4.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전소의 제기 이후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은 중복소송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미 전소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별개의 소송을 진행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2. 기초사실
가. 토지들의 분할 ⑴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아래 표 기재 각 분할 전 토지들(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원고들 선대 이외의 각 사정명의인들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은 아래 표 각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순번 분할 전 토지 사정명의인 분할 후 토지 지번 비고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기 안성군 H 답 2,856평 R S 답 2,725평 1959. 3. 17.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1962. 4. 14. 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U 도로 65평 1978. 9. 30. 215㎡로 면적환산 등록 1995. 9. 25.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별지1 부동산 목록 1 V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