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12.선고 2016도17367 판결
사기
사건

2016도17367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E

담당변호사 BF, BG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4. 선고 2016노1687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제4, 5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

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판시 제4, 5집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여 부동산을 매매할 권한이 없고 피해자 AB으로부

터 분양사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① 2007. 10. 4.

피해자 AB에게 분양회사에서 상가와 미분양 아파트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분양

사무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원금 및 분양금액의 40% 정도를 이익금

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② 2007. 10. 16. 피해자 AB에게 같은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③) 2008. 6. 30. 피해자 AB에게 피

고인의 분양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마련할 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해 주면 종전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빠른 시일 내에 해지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만 원과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전

제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6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마지막 범행과 직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007. 10. 16.과 2008. 6. 30.로 8개월 정도 되어 시간적으로 근

접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0, 4과 2007. 10. 16.에는

피해자 AB에게 서울 노원구 BB 상가를 분양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

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반면, 2008. 6. 30.에는 위 피해자에게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BC 아파트를 분양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

실, 피고인이 2007. 10. 4.과 2007. 10. 16.에는 분양대행사업의 전망을 기망하여 사업

자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한 반면, 2008. 6. 30.에는 나아가 피해자 AB 소유의 부동산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사정에

대하여도 거짓말을 하여 근저당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시간적 간격과 수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

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지도 아니하므로, 2007. 10. 4.자

사기의 점과 2007. 10. 16.자 사기의 점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만, 2008. 6. 30.자 사기

의 점은 이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3) 그런데 피고인의 2007. 10. 4.자 사기의 점과 2007. 10. 16.자 사기의 점의 법정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7

년이며, 그 범죄행위의 종료일인 2007. 10. 16.부터 7년이 경과한 2014. 10, 29.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B에 대한 2007. 10. 4.자 사기의 점

과 2007. 10. 16.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위

공소사실에 대한 실체에 관하여 심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서의 포괄일죄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라. 원심판결 중 피해자 AB에 대한 2007. 10. 4.자 사기의 점과 2007. 10. 16.자 사

기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제4죄,

제1심 판시 제5회의 나머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

유로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4,

5죄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

2. 제1심 판시 1, 2, 3, 6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제1, 2, 3, 6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

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제4, 5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