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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736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제 1 심 판시 제 4, 5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심 판시 제 4, 5 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소유자들 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여 부동산을 매매할 권한이 없고 피해자 AB으로부터 분양사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07. 10. 4. 피해자 AB에게 분양회사에서 상가와 미분양 아파트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분양 사무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하면 3개월 뒤에 원금 및 분양금액의 40% 정도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10. 16. 피해자 AB에게 같은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6. 30. 피해자 AB에게 피고 인의 분양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마련할 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종전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만 원과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 당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괄 일죄로 보아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죄만 성립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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