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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5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4, 5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 판시 제 1, 2, 3, 6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제 4,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형을 각 선 고하였다.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이에 환 송 전 당 심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판시 제 1, 2, 3, 6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제 4,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 고하였다.

3)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피고인이 상 고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해자 AB에 대한 2007. 10. 4. 자 사기의 점과 2007. 10. 16. 자 사기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 부분과 원심 판시 제 4 죄 및 제 5 죄의 나머지 유죄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4, 5 죄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2, 3, 6 죄에 대한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판시 제 4, 5 죄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초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에도 환송 후 당 심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원심의 형( 판시 제 4,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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