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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3 2013노1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2월 및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경과한 2011. 1.경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누범기간 안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억 원을 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AS, AY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B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혼한 이후 혼자서 노모와 지체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단, 피해자 AB에 대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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